제목 | 일본으로 반려동물용 샴푸 수출 시 규제사항 | 등록일 | 202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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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단순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동물용 잡화로 별도의 인증없이 수출이 가능하지만 샴푸의 성분, 효능 등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약품, 의약부외품은 관할기관인 농림수산성에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용 제품은 후생노동성이 아닌 농림수산성에서 관리함을 참고해주시고 제품 분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우선 관할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관기관 연락처 - 한국동물약품협회(KAHPA) 수출입지원팀 : 031-707-2470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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