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만으로 마스크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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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만으로 의료용 마스크 수출시 대만 식약처에 등록/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외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대리상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품 등록 허가와 의료기기 품질시스템 인증절차(QSD) 두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존에 CE, FDA 인증을 받았을 경우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별도로 식약처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관련 국가 표준(CNS)를 충족하고 표시사항을 준수하면 수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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