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으로 손소독제/살균제품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2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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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살균, 소독이란 표현이 들어간 손소독제, 제품이라면 ‘의약부외품’(=의약외품)에 해당됩니다.
일본에서 의약부외품을 시장에 출하하는 것은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 関する法律(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칭: 「医薬品医療機器法 (의약품·의료기기법)」에 따라 규제당국인 후생노동성 및 각 도도부현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제품 사양을 근거로 일본 현지 수입업체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고 해당되는 분류를 특정하시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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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0417-일본-손소독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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