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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2-05-06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33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단체표준 제정 또는 개정 시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정의와 의견수렴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여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 기술심의회 신설하여 신속한 단체표준 등록 심의 절차 마련

2. 주요내용
가.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의 업무범위 현행화(안 제2조)
나. 단체표준심의회 기술심의회 신설(안 제3조)
다. 단체표준 제정ㆍ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안 제7조)
라. 단체표준 제정ㆍ개정 시 필요한 이해관계인 합의의 정의(안 제7조의2)
마. 단체표준 번호체계 현행화(안 제10조)
바. 단체표준 인증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의2, 제15조)
사. 단체표준서비스인증 규정 보완(안 제15조,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2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산업표준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8754@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우편번호 27737)
3) 전화 : 043-870-5386 (팩스 043-870-567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870-53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공고문(2022-0133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아이콘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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