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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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14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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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142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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