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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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140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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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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