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745-2-3)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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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37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25.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현행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전기그라인더 분야(KC 60745-2-3)는 그라인더와 연마재를 나사로 결합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커플러와 디스크홀더를 활용한 ‘원터치 그라인더 결합’이라는 새로운 결합방식 개발하였으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및 최신 국제표준을 부합화 하여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ㅇ 구분 : 개정 ㅇ 안전기전번호 : KC 60745-2-3 ㅇ 안전기준 명 :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2-3부 : 전기그라인더, 폴리셔 및 디스크 샌더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신기술 적용) 신기술 원터치(커플러, 디스크홀더 착탈방식) 전기그라인더 제품 출시지원을 위해 안전기준에 사용되는 용어 변경 및 추가, 기술 적용을 위한 시험 방법 추가 나. (최신 국제표준 반영) 최신 국제기준(IEC 60745-2-3) 부합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1월 17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salvatore@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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