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등록일 | 202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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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125호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분야(별표 1호)의 중분류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표준(ISO/IEC 17011-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개정 내용 수정 반영 및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일부 용어와 문구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분야 중분류 명칭 변경(별표 1호) - 공인시험기관 인정분류체계 현행화 요청에 따라 중분류 명칭 변경 나. 국제표준 ISO/IEC 17011 : 2017 개정 내용(7.2.4항) 수정 반영(안 제17조) - 부정행위, 거짓정보 등 위반사항에 대한 인정신청 기각 및 평가프로세스 종료 명시 다.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용어 및 문구 변경(안 제3조 등) 3. 의견제출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KOLAS 홈페이지(www.knab.go.kr/kolas)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 전화 : 043-870-5478 - 팩스 : 043-870-5679 - 이메일 : ycchoi8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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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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