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 고시 | 등록일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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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065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5,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531호, 2015.11.19.)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기구와 관련된 국제표준(ISO/IEC 17011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이 개정되어 해당 요건을 반영하고, 「KOLAS 메디컬분야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의 내용을 통합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법령 체계(조, 항, 호, 목)로 문서체계 개정 나. 「KOLAS 메디컬분야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11) 내용을 KOLAS-R-005에 통합 반영 다. 국제표준(ISO/IEC 17011) 개정에 따라 평가 관련 인력(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적격성 요구사항 (지식, 스킬, 자질) 반영 및 자격유지 요건 구체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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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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