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쌍꺼풀용 테이프) 안전기준 개정 고시 | 등록일 | 201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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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07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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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8-쌍꺼풀용 테이프 개정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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