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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쌍꺼풀용 테이프) 안전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2019-04-25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07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붙임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8-쌍꺼풀용 테이프 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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