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입안예고 | 등록일 | 201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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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 - 012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우산 및 양산)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우산 및 양산의 안전기준에서 참고사항을 삭제하고, 정의 및 시험방법 등을 명확하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안전기준 상 ‘5.1항’과 ‘5.2항’은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5.안전요건’에 명시되어 준수사항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안전기준에서 ‘5.1항’과 ‘5.2항’을 삭제함 ㅇ 안전기준에 명시된 시험방법 등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수정함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5. 14.(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043-870-5677 ㅇ 이메일: consumer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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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구조문대비표_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0(우산 및 양산).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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