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HB)이란 무엇인지요? | 등록일 | 201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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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법적근거: 법적 임의인증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2. HB 인증마크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TVOC, HCHO)방출 강도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시험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단체표준인증(HB마크) 입니다. 3. 인증의 목적 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 또는 수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강도를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 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적용대상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판넬 등), 페인트, 접착제 등에 적용된다. 5. 인증심사기준 1)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2)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 운영규정[별표1] 인증심사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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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 운영규정 별표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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