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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

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위해우려제품이란 무엇이며 표시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이 있는지요? 등록일 2019-03-18
내용
위해우려제품이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되어 환경부 장관이 화평법 제34조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화학제품으로서 일반화학제품 19종과 살생물제품 4종, 총 23종 품목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화학제품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문신용 염료,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탈·염색제, 다림질보조제, 인쇄용잉크·토너, 틈새중진제가 해당하며, 살생물제품은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가 해당합니다. 담당부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입니다.
안전ㆍ표시기준 위반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시행 2018. 1. 22.] [환경부고시 제2018-12호, 2018. 1. 22. 일부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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