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D 프린터의 전기안전 KC 대상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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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3D 프린터는 과거 전안법 시행규칙 상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서 안전확인대상으로 관리해오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대법원이 프린터 유사기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3항 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 KC 대상일 수 있으므로 상세문의는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대표번호인 031-644-7532~4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의 업무안내〉적합성평기제도〉지정시험기관개요 페이지에서 해당 시험이 가능한 지정시험기관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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