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으로 신발류(footwear) 수출시 CPSC규제 대상여부 | 등록일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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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품을 일반소비자용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소비자안전규제에 따라 안전한 제품을 판매/유통해야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해당 KOTRA 자료에서 언급한 CPSC의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CPSC에서 안내하는 품목별 규제사항에서 귀사 제품에 적용 가능한 규제, 요구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사제품이 해당될 경우, 그 규격에 따라 시험을 진행한 뒤,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라벨링을 해야합니다. 또한 제품이 관련규격,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여주는 CPC(적합성인증서)를 작성하여 선적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세 용도와 제품 사양에 따라 해당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 및 적용 규격은 제품 사양을 첨부하시어 지정 시험인증기관 또는 현지 수입업체 등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관련 내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바랍니다. <<작성일자 2024.04.22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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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료실용_20240422-미국-신발류_CPSC규제_적용여부-CPSC.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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