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24-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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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시, 중국에서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은 ‘화장품감독조례’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은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하며 인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합니다. 제출서류 중 안전성 평가보고서는 당초 2024년 5월 1일부터 완전판(전체, 강화버전) 제출 의무화 예정이었지만, 2025년 5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29일, 화장품 검사 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작성일자 2024.09.09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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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 9월-중국-화장품인증-NMPA.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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