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으로 식품접촉물질(식품용기, 조리도구, 식품포장 등)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1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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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종이, 목재(대나무 포함), 금속, 법랑, 도기, 자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 섬유, 화학 섬유, 유리, 기타 물질 또는 그 화합 물질로 만들어지고, 식품을 담거나 식품과 접촉하는 식품 용기(container), 조리도구(utensil), 포장(package/wrapping), 식기(tableware), 기계(machines) 또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food additives)에 직접 접촉하는 도료 등은 식품접촉물질(FCMs: Food Contact Materials)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용기/포장 등의 대부분은 통관지에서 검사검역기관을 통해 해당 품목 관련 중국 국가 규격(GB)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정 검사를 받게 되고, 상품 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입국화물통관표에 따른 통관 수속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식품접촉물질 사용 제품에는 중국어 라벨링(표시 사항 기재)의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인 수출 관련 서류 외에 식품접촉물질 관련 제품의 재질(성분)에 관한 설명 문서, 원산지 증명서, 위생증명서 등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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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국-FCM.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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