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리핀으로 완구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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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필리핀으로 14세 미만 아동용 완구류 및 아동보육물품(CCA: Childcare articles = 젖병, 공갈젖꼭지, 치발기, 유아용 칫솔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현지 수입업체가 식약처(FDA) 산하 Center of Cosmetics and Research(CCRR)에 수입하려는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제품 관련 정보를 신고하고 CCRR로부터 수입허가 LTO(License To Operate)를 취득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제품에 반드시 제품 원료와 함께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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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필리핀-완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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