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으로 체온계(의료기기)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18-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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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미국 FDA에서는 체온계(thermometer)를 대부분 의료기기 2등급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2등급 의료기기는 시설등록 및 의료기기 제품등록 후 라벨링 규제를 준수하여 표시해야 하며 GMP나 시판 전 신고(Premarket Notification) 510(k)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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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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