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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과표준

인증표준이야기

인증표준이야기(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고체 화장 비누(세안용 비누)의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가능!!! 구분 인증
내용

여러분, 3주 전에 인증표준이야기에서 [자유판매증명서(CFS=Certificate of Free Sales)] 관련 내용을 다루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http://www.1381call.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3&q_bbscttSn=20190125144606379

그 때 (세안용 고체) 화장 비누는 우리나라에서 공산품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비누 수출 시에 해외바이어가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하면 대응이 힘들고, 올해 연말쯤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 관할로 넘어간다는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2월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9-018호)에 의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세부품목에서 화장비누가 삭제되었고, 부칙에 의거한 개정 규정이 2019년 3월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화장품법 시행규칙도 개정(2018.12.31) 고시되었으며, 화장품 유형에 화장비누, 흑채, 제모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으로서 화장비누 등의 화장품 시행일은 2019년12월31일이지만, 시행일 이전에도 지방식약청장이 제조자, 수입자 등으로부터 등록 기준을 갖추어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 절차가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 등록일을 시행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화장품협회 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과의 통화에 따르면 고체 세안용 비누가 완전히 법적으로 화장품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2019.12.31일 화장품법 개정 실시일 이후이며, 현재는 해당 법의 유예 기간에 속하지만, 비누 제조업체가 지금이라도 식약처에 제조업체 등록을 한다면 이를 근거로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자유판매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화장품 자유판매증명서는 제조판매증명서로 대체). 단, 고체 화장 비누의 경우에는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신청시 고형 비누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누 제조업을 폐업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해외 수출을 위해서, 꼭 해당 규제 강제 시행일이 되기 전이라도 식약처에 제조업체 등록을 하시는 편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고, 식약처(1577-1255) 또는 대한화장품협회(02-785-7984~5: 증명서 발급 업무=내선 1번)로 문의해 주십시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화장품법+시행규칙+별표3+부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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