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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과표준

인증표준이야기

인증표준이야기(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자유판매증명서=CFS=FSC 구분 표준
내용

여러분은 혹시 자유판매증명서를 아시나요? 특정 제품의 해외 수출 시에 수입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로, 화물 관리나 의학 부문이 아닌 수출입 허가 부문에서 요구하는 CFS는 Certificate of Free Sales를 뜻하는데요, 순서만 바꿔서 FS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증이나 표준은 아니지만 해외 수출 시에 자주 요구되는 FSC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FSC는 수출하려는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통은 국가 기관에서 규제하는 제품에 대해 제품 관할 기관에서 발급하며, 수입국에서 해당 제품의 수입허가 등록이 필요할 때에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기와 건강기능(보조)식품은 식약처에서, 화장품은 대한화장품협회(화장품 자유판매증명서는 제조판매증명서로 대체), 축산물은 농수산부, 산업안전 관련 용품이라면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고, 품목에 따라 일반 공산품의 경우에 관련 협회가 있다면 해당 협회에서 발급하거나, 제조업체에서 직접 자율적인 양식으로 작성한 서류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서명 인증(미리 서명이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을 하기도 합니다.

자유판매증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 업체 명칭, 주소, 제품 명칭, 해당 제품이 서류 작성 국가의 규제에 부합하여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취지의 서술, 서명/직인 등이 포함되며, 국가별로 국가관할관청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출 대상국의 국가 규제 등에 대해 미리 수입업체를 통해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참, 그리고 자유판매증명서는 해외에서 요구하는 것이라 영문으로 작성하며, 경우에 따라 원본 외에 해당 국가 언어 번역본을 같이 제출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으로, (세안용 고체) 화장 비누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지만(단, 경미한 피부 질환(예: 여드름) 치료 기능이 있는 비누는 의약외품, 액체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누 수출 시에 해외바이어가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하면, 현재 국가 기관을 통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화장 비누가 공산품 중 안전기준준수 제품으로 분류되어 표시사항(품명, 중량(수분 포함/건조), 주성분, 수량(포장된 것에 한함),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제조국명, 사용상 주의 사항)만 하면 되지만, 올해 연말쯤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 관할로 넘어간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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