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등록일 2024-03-28
내용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 국가기술표준원-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 논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기업 방문을 통한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방안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세계무역기구(이하WTO) 비회원국인 우즈베키스탄의 무역기술장벽(이하 TBT)*을 완화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대표단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두 기관 간 기술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업과 시험·인증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우즈베키스탄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 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약 25억 불)를 기록하는 등 수출시장으로 기업의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다. 국표원은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이 수입·내수 가전제품 간 차별적인 에너지효율 규제를 도입할 때 TBT 신속대응반을 현지로 파견하고,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기술규제청과 협상을 진행하여 우리 가전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올해 1월, 우즈베키스탄은 “전기산업 생산성 및 수출잠재력 향상을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하여 수입되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시험과 인증서 발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증서 발급과 통관이 지연되는 등 기업애로가 발생하여 우즈베키스탄 대표단과 가전업계 현장에서 세부 내용을 청취한 후, 해당 조치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서 발급을 요구하던 것을, 한국 현지 공장심사를 한 후 통과 시 3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즈베키스탄이 ’22년 표준청을 기술규제청으로 바꾸고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WTO TBT 질의처 설치 등 WTO 가입을 활발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두 기관 간 협력 강화는 향후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증진과 WTO TBT 대응 공조 체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0328(29조간)기술규제정책과,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hwpx 첨부파일아이콘 0328(29조간)기술규제정책과,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pdf
공지사항 이전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이전 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