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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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86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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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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