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 고시 | 등록일 | 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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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 - 012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자동차용 타이어)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타이어)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안전확인 안전기준 자동차용 타이어 부속서 13」의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 마모표시는 사계절용은 1.6㎜, 겨울용은 1.6㎜와 50%를 동시에 표시하고 있어 유럽, 미국 등 해외사례도 없는 겨울용의 50%표시를 개정(삭제)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1.6㎜로 통일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겨울용 타이어의 50% 마모표시를 개정(삭제)코자 함 - 개정전 : 겨울용 타이어의 플랫폼 겨울용 타이어에는 트레드 홈이 50 %까지 마모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제9.2항 b) - 개정후 : <삭 제>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3(자동차용 타이어) 개정 전문 4. 부칙 ㅇ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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