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2022-12-14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62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상 제품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합성수지제품 종류에 ‘욕실 바닥매트’를 명시(안전기준 부속서 24의 표1)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공지사항 이전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이전 글 한-미 자율주행 표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다음 글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