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130종) 폐지 행정예고 | 등록일 | 202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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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32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130종) 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 〇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활용되지 않는 안전기준 폐지 2. 주요 내용 가. 대상 안전기준(붙임참조)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3, dy78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dy782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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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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