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개정 고시 | 등록일 | 202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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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45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〇 ICT 규제샌드박스(과기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신청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해 기준의 최신 국제표준(IEC) 부합화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1) KC 60947-2 저압걔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차단기 2) K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나. 주요 개정 내용 〇 원격지 방문을 통한 전원복구 불편함 해소를 위한 원격복구 누전차단기 개발 〇 화장실용 안전기준 최대 온도 상승 요구사항 등 변경에 따른 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안전기준의 적용 및 시행은 개별 안전기준에 기재된 부칙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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