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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개정 고시 등록일 2022-10-25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45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〇 ICT 규제샌드박스(과기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신청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해 기준의 최신 국제표준(IEC) 부합화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1) KC 60947-2 저압걔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차단기
2) K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나. 주요 개정 내용
〇 원격지 방문을 통한 전원복구 불편함 해소를 위한 원격복구 누전차단기 개발
〇 화장실용 안전기준 최대 온도 상승 요구사항 등 변경에 따른 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안전기준의 적용 및 시행은 개별 안전기준에 기재된 부칙을 따른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