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2-09-20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27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취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상 제품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ㅇ 합성수지제품 종류에 ‘욕실 바닥매트’를 명시(안전기준 부속서 24의 표1)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 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24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1일(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jsi980@korea.kr |
||
첨부파일 |
![]() |
이전 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다음 글 | 국제표준화기구(ISO) 수장으로 한국인 최초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