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고시 | 등록일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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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제2022 - 192호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 단체표준 제정 또는 개정 시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정의와 의견수렴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여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 기술심의회 신설하여 신속한 단체표준 등록 심의 절차 마련 2. 주요 내용 ○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의 업무범위 현행화(제2조) ○ 단체표준심의회 기술심의회 신설(제3조) ○ 단체표준 제정ㆍ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제7조) ○ 단체표준 제정ㆍ개정 시 필요한 이해관계인 합의의 정의(제7조의2) ○ 단체표준 번호체계 현행화(제10조) ○ 단체표준 인증 관련 규정 정비(제13조의2, 제15조) ○ 단체표준서비스인증 규정 보완(제15조, 제16조)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표준안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발령 당시 단체표준안의 등록 신청을 사무국이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안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합의에 관한 사항은 종전 고시(2019.12.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431호) 규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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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고시.hwp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전문(2022-192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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