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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 공고 등록일 2022-06-02
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