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2-06-02 |
|---|---|---|---|
|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
| 첨부파일 | |||
| 이전 글 | USB-C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 국가표준 가속화 |
|---|---|
| 다음 글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