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전기자전거) 안전기준 개정 고시 | 등록일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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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009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1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안전확인 안전기준 이륜자전거 부속서 40」의 제3부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중, 모터정격출력 상향(350W→500W)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특구사업(‘19.8~21.11, 전남 영광)에서 안전성이 실증되어 개정코자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정격출력을 500W이하로 개정* * (개정 전) 전기자전거의 모터정격출력은 350W이하이여야 한다(4.2.2) (개정 후) 전기자전거의 모터정격출력은 500W이하이여야 한다(4.2.2) 3. 붙 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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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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