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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2-05-23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43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