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 145호(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 등록일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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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 145호(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246호(2022. 05. 10.)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141호(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관보내용 ] 2. 주요내용 가. 복수 인증품목 보유 기업의 정기심사기한 일치화를 위한 규정 추가(안 제38조제5항) 나. 시판품조사‧현장조사 협조 요청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 다. 시판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규정 신설(안 제39조제4항) 라.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항) 마. 시판품조사 시 재시험 관련 규정 신설(안 제40조제7항~제40조제8항) 바.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 및 그 결과를 제출하는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2항) [정정사항] 2. 주요내용 가. 복수 인증품목 보유기업의 정기심사기한 일치화를 위한 규정 추가(안 제38조제5항) 나. 시판품조사‧현장조사 협조 요청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 다. 시판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규정 신설(안 제39조제4항) 라.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항) 마. 시판품조사 시 재시험 관련 규정 신설(안 제40조제7항~제40조제8항) 바.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 및 그 결과를 제출하는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2항) 사. KS 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행정처분 시 처리절차 수정([별표 8]) [비고] 기존 관보에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세부절차 추가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별표 8]'이 누락되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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