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47종 제·개정(안) 고시 | 등록일 | 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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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1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6.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47종 제·개정(안) 고시 1. 제·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 조명기기 안전기준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항목 추가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47종, 붙임 참조)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 조명기기의 안전기준 상 광생물학적 안전성 항목 추가 등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안전기준의 적용 및 시행은 개별 안전기준에 기재된 부칙을 따른다. (*원문 출처 : https://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cid=22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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