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 등록일 | 2021-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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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4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반도체장비 전용부품 안전관리 대상 제외 등 안전관리 수준조정,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한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반도체장비 전용부품(코드세트)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별표 1]) - 잦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대한 반도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코드세트(안전인증대상)에서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을 제외 나.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품목분류 변경([별표 1]) -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유사 제품에 대한 품목 재분류 * 품목 재분류: (변경전) 전기청소기 → (변경후) 팬, 레인지후드 다.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최신화([별표 25]) -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침대“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K 10018, K 10019 → KC 10018로 통합) 반영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서식개정([별지 6호]) - 인증번호 도용 및 미인증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위해 제품정격(전기용품) 및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생활용품) 기재란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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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고시 제2021-0459호(2021.10.08.) 전문.hwp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459호_(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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