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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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9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 애로에 따라 2MW급 전력변환장치 설비도입·구축이 지연되어 KC인증 용량확대 시행시기 변경 및 상위법령 일치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2) 주요 개정 내용 ㅇ 2MW급 시험설비 구축 가능시점을 고려하여 KC인증 시행시기 연장* * 운용요령 부칙: (기존) `21.12.1. 이후 적용 → (개정) `22.12.1. 이후 적용 ㅇ 상위법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의 하위규정 일치화 * 100kW∼1MW의 제품은 `20.10.31.부터 KC인증대상 포함(`20.10.14. 고시)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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