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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1-10-01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9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 애로에 따라 2MW급 전력변환장치 설비도입·구축이 지연되어 KC인증 용량확대 시행시기 변경 및 상위법령 일치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2) 주요 개정 내용
ㅇ 2MW급 시험설비 구축 가능시점을 고려하여 KC인증 시행시기 연장*
* 운용요령 부칙: (기존) `21.12.1. 이후 적용 → (개정) `22.12.1. 이후 적용
ㅇ 상위법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의 하위규정 일치화
* 100kW∼1MW의 제품은 `20.10.31.부터 KC인증대상 포함(`20.10.14. 고시)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붙임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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