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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21-09-24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41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일부 생활용품 안전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기준과 운용요령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제품 세부품목에 가정용 미용기기, 감열지 반영(별표 5, 별표 7, 별표 13, 별표 15)
나. 가정용 미용기기(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 관련 품목 코드 추가(별표 8)

3. 붙임 자료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 및 신구조문대비표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러목 및 별표 13 제2호러목의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버목 및 별표 15 제2호버목의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붙임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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