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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5종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1-07-08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1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9.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5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KC 60745-2-1 : 전기 드릴 및 임팩트 드릴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745-2-2 : 전기 스크류드라이버 및 임팩트 렌치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745-2-6 : 전기 해머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745-2-9 : 전기 태퍼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745-2-13 : 전기 체인 톱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KC 60745-2-1 :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1 ed 2.1 도입
- KC 60745-2-2 :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2 ed 2.0 도입
- KC 60745-2-6 :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6 ed 2.2 도입
- KC 60745-2-9 :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9 ed 2.1 도입
- KC 60745-2-13 :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13 ed 2.1 도입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salvatore@korea.kr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붙임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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