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벽지)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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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6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벽지)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벽지)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벽지의 적용범위 및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현행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점착시트의 종류에 폼블럭벽지를 포함 ㅇ 중금속(납, 카드뮴)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추가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23 일부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23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7. 5. (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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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문서.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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