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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1-04-06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2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안전기준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중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치수와 재질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함(서문)
- 제품의 목적, 적용범위,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함
❍ 시험 하중의 부여방식을 다양화 함
- (현행) 추를 사용하여 질량(kg)으로 하중 부여
- (개정) 추를 사용하거나(질량, kg), 유압기계를 사용하여(힘, N) 하중 부여
❍ 치수 및 재질 규정을 완화

3. 붙임

가.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20호)
나. 자동차용 휴대용 잭 안전기준 개정(안)
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4. 30.(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heesunbaik11@korea.kr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붙임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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