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고시 | 등록일 | 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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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3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02.08.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1. 취지 각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현재 분리가 불가능한 세탁기·건조기 결합제품의 품목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부: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2 개정 KC 60335-2-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1부: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가. 일체형 세탁·건조기 품목관리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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