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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 고시 등록일 2020-12-30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 - 609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판단 결정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2. 주요 내용

❍ 제외대상(일반용도) 제품의 설명을 어린이제품 범위에 반영

❍ ‘오용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동일한 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 혼재‘로 설명 상세화

❍ 사용연령 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완

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1.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 고시.hwp 첨부파일아이콘 2.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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