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0-11-25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386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판단 결정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2. 주요 내용
❍ 제외대상(일반용도) 제품의 설명을 어린이제품 범위에 반영
❍ ‘오용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동일한 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 혼재‘로 설명 상세화
❍ 사용연령 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완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2. 20(일)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붙임파일.zip
공지사항 이전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이전 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