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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중동지역 표준화기구와 기술규제 협력 강화로 시장 확대 나선다 등록일 2020-10-13
내용
중동지역 표준화기구와 기술규제 협력 강화로 시장 확대 나선다
- 국표원, GSO 규제당국과 협력회의 개최, 수출기업 대응방향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10.13~14. 양일간 쉐라톤 팔래스 호텔(서울)에서 중동지역 표준화기구(GSO*)와의 규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화상회의)를 개최했다.
*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중동지역 표준화기구,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6개국에 예멘을 포함한 7개국(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예멘)으로 구성

GSO는 7개 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는 통합 강제 인증제도를 ‘04년에 처음 도입해 현재는 장난감, 타이어, 저전압기기 등 3개 분야에서만 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나, ‘21년부터 시행 분야를 총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계, 전자파적합성, 물보존기기 등 5개 인증 제도를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전기전자 에너지소비효율과 의료기기 등 13개 인증 제도의 초안 작성과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3년간 GSO 통합인증 21개 품목 수출은 133.4억 달러로 한국 총 수출액(340억 달러)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역 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신규 도입되는 인증제도에는 우리나라의 대(對)GSO 통합인증 품목 수출 133.4억불의 80%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기계, 의료기기 등 3대 수출품목이 포함돼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11년부터 지속해 온 GSO와의 표준·인증 분야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 국가와의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를 마련했다.

13일 양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GSO가 연내 시행할 예정인 5개 분야 인증제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확보했으며, 향후 GSO와의 규제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협의했다.
* 기계, 전자파적합성, 유해물질사용제한, 물보존기기 등 기술규정 최종안이 GSO 7개국 장관급 회의체인 ‘GSO 기술규정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표 예정
양자회의에 이어 진행된 공동워크숍에서는 전기전자, 기계, 의료기기 등 3대 수출품목을 비롯한 주요 교역제품군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령 정보를 GSO 측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제도가 GSO의 기술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14일에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및 기계 안전 분야의 기술규정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중동지역 수출과 직결되는 각종 기술규제 정보에 대해 수출기업이 GSO 규제당국자에게 직접 묻고 즉시 답변을 듣는 생생한 애로 해소의 장을 마련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를 통해 GSO가 도입할 강제인증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해 우리 수출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기술규제 동향을 신속하게 입수해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對)중동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1012(14조간)기술규제협력과(국표원, GSO 규제당국 협의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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