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야외 운동기구) | 등록일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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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267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야외 운동기구’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3. 붙임자료 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전문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3(야외 운동기구) 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제73호(부속서 7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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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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