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스키 및 스노보드) | 등록일 | 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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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18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안전기준에서 규제하고 있는 현장시험 부분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스키용구) 현행 안전기준에서 5,000m 활주하는 현장시험 부분 삭제 ㅇ (스노보드) 현행 안전기준에서 5,000m 활주하는 현장시험 부분 삭제 및 체널형 스노보드에 대한 시험방법 최신화 * 바인딩 장착홈 양 끝에서 50 mm 안쪽에 4개 지점의 당김시험 실시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33(스키용구) 일부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31(스노보드) 일부개정(안)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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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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