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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용도‧기준에 안맞는 구명조끼 구입‧사용,‘각별히 주의해야’ 등록일 2020-07-14
내용
용도‧기준에 안맞는 구명조끼 구입‧사용,‘각별히 주의해야’
- 국표원‧소비자원, 구명조끼(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유통실태 등 공동조사 결과 발표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이승우)과 한국소비자원(원장 : 이희숙)은 여름 휴가 본격 물놀이 시즌에 앞서, 온라인몰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에 대해 유통실태와 제품의 안전성을 공동 조사(4~7월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소비자원, 유통실태조사 결과 >
❶ (설문조사)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556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절반이상(298명, 약54%)이 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69.4%(386명)가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 사용중에 있어,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❷ (유통실태) 온라인쇼핑몰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336개)의 광고·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명복보다 상대적으로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이나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으면서도, 구명복으로 판매하는 등 실제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전체의 80.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국표원, 안전성조사 결과 >
❸ (안전성 조사) 소비자원 조사와 연계하여 국표원에서 실시한 구명복(11개), 부력보조복(28개), 수영보조용품(15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은 조사대상 모두가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부력보조복은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3개 제품이 적발되어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처분하였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제조·수입자명, 사용주의사항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3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표시사항 개선)를 하였다.
※(참고) 국표원 안전성조사 과정에서도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을 구명복으로, 수영보조용품을 구명복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대부분 광고 판매중인 것을 확인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0713 (15일 조간) 제품시장관리과, 구명조끼 허위광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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