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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 보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0-03-31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11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전동 보드)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 보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 및 증가하고 있어, 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시 주의 사항을 표시요건으로 안전기준에 추가하여, 전동보드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자함
또한, 전동보드의 배터리 안전요건을 현행 전동보드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KC 62133-2‘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기준)에 따라 별도 관리함으로써 최신 국제표준(IEC)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안전 관리하기 위함

2. 개정내용
1) 개정 범위
ㅇ 현행 전동보드 안전기준 제 1부 ~ 제 4부 (제1부 전동스케이트보드, 제2부 전동킥보드, 제3부 전동이륜평행차, 제4부 전동외륜/이륜보드)
2) 주요 개정 내용
ㅇ (표시요건 추가) 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시 주의 사항을 제품본체 또는 사용 설명서에 그림 및 문구로 표기
ㅇ (전동보드 배터리 안전요건) 현행 전동보드 안전기준에서 배터리 안전요건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충돌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등)을 삭제하고, 'KC 62133-2‘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기준)에 따라 별도 관리함
ㅇ (시행일) 동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함

⋇ 시행일 전에 KC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전동보드 제품의 경우, 시행일 이후에 출고 또는 통관시 전동보드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이 개정(안) “5. 안전요구사항(또는 안전요건)”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해야 함

붙임 1.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개정(안)
2.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2-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1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yungdh@korea.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