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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 실내용바닥재)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0-03-18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09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 실내용바닥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 실내용바닥재)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안전기준에서 인용한 표준명 변경 및 신규 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적용범위 변경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이륜자전거) 현행 안전기준에서 인용한 반사경 KS표준 및 석면안전기준이 폐지되고, 대체 표준 등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인용 표준명 변경
ㅇ (실내용바닥재) 제2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안전기준 삭제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합성수지제품’에 매트류 제품이 포함되어, 욕실 바닥매트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40(이륜자전거) 일부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40(이륜자전거) 신구조문 대비표
3. 안전기준 부속서 67(실내용바닥재) 일부개정(안)
4. 안전기준 부속서 67(실내용바닥재)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4. 7(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붙임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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