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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등록일 2020-03-04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7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제4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일부정지를 명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7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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