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 등록일 | 202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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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7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제4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일부정지를 명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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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71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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